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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법정서 밝히겠다"던 조국, '형소법 148조'만 300번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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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부부가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섰는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던 조 전 장관은 법조문을 들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증인으로 법정에 비공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한 뒤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이 법정의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고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