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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인정…"외교부 대응 미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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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외교관에 '일정액 지급'·외교부에 '제도 개선' 권고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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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한유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외교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3일 인권위와 외교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전날 한국 외교관 A씨의 성희롱을 인정하고, 외교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송부했다.

인권위는 한국 외교관 A씨의 신체접촉을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A씨에게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외교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조치가 불충분했으며 재외공관 인사위 구성 및 성희롱 조사 절차 규정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발생시 조사 및 구제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외교부 차원의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권고하거나 촉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외교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접수했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초 감사를 진행한 뒤,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했다.

피해자는 지난 2018년 11월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한국 인권위에 제기했다. 뉴질랜드 경찰도 지난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관련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에는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뉴질랜드 매체들은 한국 대사관이 현장검증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 직원 인터뷰 등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사건은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도 언급돼 외교문제로 비화됐다.

외교부는 A씨에 대해 지난달 3일 A씨에 대해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했다"며 귀임발령을 냈다. A씨는 보직 없이 본부 근무 발령을 받은 상태이며, 지난달 17일 귀국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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