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대응 매뉴얼 마련'·가해 외교관에 '일정액 지급' 각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정성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등에 개선 권고 결정문을 보냈다.
3일 인권위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진정인인 피해자와 피진정인 외교관 A씨, 다른 피진정인인 외교부에 각각 결정문을 발송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2일 접수했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청사 |
인권위는 외교부에 보낸 결정문에서 "사건처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건 초반 가해자·피해자 간 분리조치 불충분, 재외공관 인사위원회 구성, 성희롱 조사·처리 절차규정 지침 매뉴얼 부재 등 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발생 시 조사·구제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된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외교부에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외교부에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A씨에게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지급액까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외교부와 A씨는 앞으로 90일 이내 인권위에 이행 조치 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필리핀에서 근무하다 귀임 명령을 받고 지난달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최근 외교부에 들러 귀국 보고를 했지만, 추가 조사는 아직 받지 않았다.
앞서 A씨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이후 외교부 감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2018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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