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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복지부 “공공의대, 기존 의대 정원 활용해 의사 수 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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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도 통상적인 입시처럼 진행

세계일보

2일 오전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 입구에서 서울의료원 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2일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과 관련해 “공공의대는 기존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공공의대 학생 선발 등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공공의대의 정확한 명칭은 ‘공공의료대학원’”이라며 “기존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 의료분야에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으로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더라도 의사 수는 늘지 않는다”고 했다.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입학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험과 학점, 심층면접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개인이나 단체 등 누구도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통해 공공의대 학생을 시도지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고 명시해 논란이 됐다. 이에 복지부는 “입학생들이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대안으로 논의되던 내용 중 일부가 게재된 것으로 설명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전라도 목포, 남원 지역에 공공의대 설립이 논의되며 지역감정 등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라도 등 특정 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입학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 취약지역 시·도별 분포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필요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시·도별 선발 인원을 결정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졸업자들은 자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며 “의료자원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 졸업생들이 배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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