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의 거듭된 질문을 받고 "병사가 휴가 복귀일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탈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답하고 "정확한 지식은 아니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먼저 "열흘 동안 휴가를 내고, 열흘을 연장해 부대에 돌아오지 않으면 탈영이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법률 지식이 없어서 따로 공부하거나 연구한 후에 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무단결근을 유죄로 판단한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복무일에 귀대하지 않은 것을 탈영으로 본다. 판례를 모르는 거냐, 아니면 공익근무요원과 현역 사병은 다르다는 거냐"고 다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가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의 판단은)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답변을 머뭇거리자 조 의원은 다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지 않겠다. 법률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말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제서야 "귀대하지 않은 것이니까 탈영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의 답을 듣고 난 뒤 조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사안은 추미애 장관 아들에 관한 사안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법사위 소속으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 [태풍 예상 경로]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
▶ [뉴스속보 보기]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