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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가 핀 집에 10살도 안 된 아들 5명을 방치한 70대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63살이던 지난 2008년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해 1~3살 터울로 아들 5명을 낳았습니다. 현재 첫째가 10살이고 막내가 2살입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이듬해 5월 23일 사이,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학교에 가지 마라. 중학교 될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라"라며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비슷한 기간 집 청소를 하지 않아 침대와 화장실, 주방 등에 곰팡이가 피고 심하게 악취가 나는 환경에서 어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이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접종을 하지 않고, 치과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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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들은 실제로 건강에 위험이 발생했거나 그 복지가 저해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수학과 영어 등을 가르쳐 오기도 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조도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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