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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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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약정 됐다고요?"…유료방송 황당 가입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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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머니투데이

"월 요금 2만9700원에 3년 약정 가입되셨어요"(유료방송 상담사)

"네? 제가 언제 가입한다 했나요?"(고객)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관련 민원 사례의 하나다. 고연령자의 경우 상담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황당 경험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방통위는 9~10월 '어르신 유료방송 정확하고 안전하게 가입하기' 캠페인을 한다. 민원 분석 결과 고령자에 특화된 유료방송 가입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유료방송에 가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다. 월 총 요금과 약정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가입동의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등 3가지다. 전화 상담 내용이 어렵다면 다시 물어보거나 천천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지인에게 대신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방통위는 SNS에 캠페인을 광고하고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에도 나선다. 유료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포스터와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이용자 대상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와 함께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전적·자율적 개선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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