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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대북 정보 보고받는 김홍걸, 남북경협주 1억어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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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제작’ 현대로템 작년 9월 매수

김 의원측 “직무관련성 심사 요청”

중앙일보

김홍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홍걸(57·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경협주’로 분류되는 주식을 보유해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상장 주식인 현대로템 8718주를 가지고 있으며(5월 30일 기준) 신고 가액은 1억3730만8000원이다.

철도차량과 방위산업 장비를 만드는 현대로템은 주식 시장에서 대표적인 남북경협주로 평가된다. 지난 2018년 6월 대북 철도사업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주가가 4만원을 넘기도 했다(2018년 6월 4일 종가 4만550원). 8월 28일 종가는 1만5050원이다. 김 의원은 해당 주식을 지난해 9월 매수했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14조의 4)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이해당사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직무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경우엔 상임위에 새로 배속됐거나 주식가치가 3000만원을 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의무적으로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 6월 16일부터 배정된 국회 외통위는 정부로부터 대북 관련 정보를 보고받는다. 아직 직무관련성 심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외통위원이 된 이후 현대로템 주식과 관련한 별도 조처를 하지 않은 것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홍걸 의원실 측은 “국회 감사관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감사관실에서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이해 충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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