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실 확인 후 정상 참작할 것"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대학교 병원 소속 전공의가 정부 의료정책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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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30일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또 다시 '강 대 강'으로 맞서게 됐다. 정부가 여러 차례 협의와 양보안을 제안했는데도 대전협이 강공으로 나선 데는 28일 정부의 형사 고발이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전협은 29일 오후 "정부가 사실 확인 없이 필수과 전공의·전임의를 무차별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앞서 정부는 28일 오전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전임의 10명을 형사 고발했다. 전날 보류했다가 17시간만에 전격 고발에 나섰다. 26일 진료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으나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협에 따르면 정부가 고발한 10명 중에는 응급환자 수술에 참여하거나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 후 자가격리 중인 전공의·전임의가 포함됐다고 한다.
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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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이 밝힌 부당 고발 대상은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 한양대병원 내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이다.
대전협은 "중앙대 신경외과 전공의는 파업 중임에도 당직 교수를 돕기 위해 25일 새벽 4시30분까지 뇌출혈 환자의 응급수술에 참여했다"며 "해당 전공의는 26일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이런 사실 확인 없이 28일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양대 내과 전공의는 중증 코로나19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돼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해당 전공의는 격리 해제 후 복귀하자마자 형사 고발됐다고 대전협은 전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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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는 25~27일 출근해 병동 업무를 봤고,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26~29일 정당한 '오프(비번)' 상황이었는데 고발됐다고 한다.
대전협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분별한 고발을 남발해 놓고, 논란이 일자 정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고발을 취하하거나 정상 참작 가능하다'고만 밝혔다"고 비판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전협이 29일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이 부결됐음에도 다음날 파업을 지속하기로 뒤집은 데는 이미 형사 고발된 전공의·전임의 입장 등이 감안된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형사 고발 조치를 보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병원이 준 명부를 토대로 무단이탈인 경우 고발 조치를 했다"며 "응급수술 때문에 급하게 나왔을 경우 병원 측이 미처 파악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추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면 정상 참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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