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지하철서 "마스크 안 써"…승객 4명 25만씩 과태료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지시를 거부한 승객 4명에게 서울시가 25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안전법상 승객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마스크 착용 지시 거부는 이를 어기거나 방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또타지하철' 앱이나 전화 등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정보를 확인한 후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뉴스속보 보기]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