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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코로나 팩트 복습]정부가 국민 홀대 했다?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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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코로나19 팩트체크 <3> 정부 대책
"마스크ㆍ병실 외국인 먼저 줬다" 무차별 의혹 제기
총선 앞두고 "검사 수 줄였다?"... "사실 무근"
한국일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판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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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도던 2ㆍ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방역에 실패했다며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정보로 도배됐다. 당시 정책 비판과 관련해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은폐ㆍ조작하거나 외국인들을 치료해 주느라 국민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28일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 당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가 내놓은 검증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 정책에 대한 갖가지 의혹과 추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실이 확인 되지 않은 의혹 제기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커졌고, 정부 대책에 대해 물음표를 다는 이들이 늘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에선 보건 당국의 철저한 관리 아래 온 국민이 뭉쳐야 하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이를 방해한 셈이 됐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며 골든타임을 맞은 요즘, 당시 보건 당국의 방역 활동에 지장을 준 소문들을 통해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보자.

안철수 "마스크 부족 중국 지원 탓", 의료계는 "수급 원활"

한국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제10강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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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느라 정작 우리 의료현장에는 마스크가 부족하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 정작 의료현장에 가야 할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센터는 이를 두고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마스크 업체의 유통 문제 등 수급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았는데도, '중국에 마스크를 보낸 게 문제'라고 단정했기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안 대표 지적에 2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다"면서 "각 시도에서 요청한 수요 만큼 할당이 됐고 추가 요청이 오면 즉각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에는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고, 비교적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팩트체크센터는 안 대표의 발언을 "의료 현장의 불안감을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느라 의료 현장에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논리 전개 역시 뚜렷한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중국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가세연 '내국인 격리시설 못 써' 주장, 사실 아냐"

한국일보

강용석(가운데)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소송기록표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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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외국인 확진자의 치료를 두고 온갖 소문이 무성했다. '한국 정부만 외국인 확진자를 무료로 치료해 준다', '외국인 치료비를 내국인이 메우고 있다' 등 치료를 받아야 할 국민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보수성향 유튜브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4월 6일 '외국인 때문에 내국인이 격리시설을 이용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일주일 뒤인 4월 13일 서울시 격리시설(130실)을 조사한 결과, 80여실이 비어 있었다. 당시 격리시설을 사용한 40여명도 대부분 내국인으로, 외국인은 3명뿐이었다.

센터는 4월 초 '한국만 외국인 확진자를 무료로 치료해 세금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한 정보에 대해선 "외국인 확진자의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도 많고, 한국의 외국인 확진자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하게 외국에서 온 입국자 1,400여명을 2주 동안 호텔에 격리시키고, 확진 시 격리비용 400만원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정보도 돌았는데, 이 또한 대체로 사실이 아니었다. 해당 정보가 돌았던 3월, 정부는 입국자의 경우 유증상자만 격리시켰고, 격리 기간도 1박2일로 비용은 20만원 미만이었다.

'외국인 건강보험의 적자를 내국인이 메우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라고 결론냈다.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원으로 흑자를 보이는 등 2013년부터 5년간 1조1,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4월 총선 앞두고 검사 대상 축소? 사실무근"

한국일보

28일 경기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워킹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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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주장도 상당했다. 가세연은 '정부가 임상 정보를 전문가에게 공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센터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확진자의 임상 정보가 일선 병원에 잘 공유되지 않는 건 맞지만, 임상 정보 공유 시스템 문제와 신천지 사태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대구 지역의 의료진 부족 문제로 정보가 왜곡됐다고 평가했다.

한 보수 유튜버는 4ㆍ15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검사 대상을 축소한다고 주장했는데, 센터는 이에 대해서도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정했다. 센터는 당시 검사 누계는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지만,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30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시 진단 검사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검사 수를 조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확진자의 개인정보 조회와 이동 경로 공개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다.

감염병예방법 34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58조는 공중위생을 위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박서영 데이터분석가 solu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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