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전 PCR 검사서 음성 받아야…일본 체류한국인 약 16만5천명
2020년 3월 2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가운데 일본 수도권 관문인 나리타(成田)공항에 도착한 여행자가 검역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자국 체류(재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국 금지를 조치를 사실상 해제한다.
29일 일본 외무성과 법무성, 아사히(朝日)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일본에 머물다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한국 등 입국 금지 지역으로 간 외국인의 일본 재입국을 오는 9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입국을 위해서는 일본을 떠날 때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교부하는 재입국 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 또는 일본 출입국관리재류청이 교부하는 수리서를 소지해야 한다.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신규 일본 입국도 허용한다.
재입국 혹은 신규 입국을 위해서는 출발지에서 출국 72시간 전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라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262만명이며 한국인은 16만5천명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입국 금지 국가로 지정하면서 일본에 체류 중인 유학생 등이 한국에 가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의 왕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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