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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8월31일까지 사용가능…“잔액 환급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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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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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이 8월 31일로 종료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잔액이 있어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4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이달 24일까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신속한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됐다”며 “아직 남아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기한 내에 최대한 소비하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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