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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 중재 재개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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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측 사법 공조 요청 이뤄지지 않아"

시민단체,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 정보공개 청구

뉴시스

[서울=뉴시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 25일 주뉴질랜드대사관 소속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2020.07.30. (사진=뉴스허브 방송 캡처)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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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인(私人) 중재 절차의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피해자가 요청한 사인 중재 절차를 수용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라 피고용인이 피해를 입힌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하는 제도다. 올해 초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과 피해자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을 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이달 초 피해자가 다시 사인 중재 절차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외교부는 뉴질랜드 정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 등 사법 공조를 정식으로 요구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뉴질랜드 측에서는 사법 공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부가 피해자와 직접 사인 중재 절차를 통해 성추행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국내 한 시민단체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분 진행사항 및 근거를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매체 등 공개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세계시민선언은 27일 "외교부가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폭력 사건 고발 이후 두 달 만에 가해자를 귀국시키고, 사건의 핵심 증거인 대사관 CCTV 등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등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은 처사"라며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달 28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2018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최근 논란이 확산되자 A씨에게 귀임 명령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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