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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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키로 하자 금융감독원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아 다행"이라며 "이번 결정이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잃어버린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언제 원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금감원에) 결과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 판매사들이 투자원금 100%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결정 근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였다. 판매사가 허위로 작성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한편 판매사들의 100% 배상 결정으로 금감원은 구겨졌던 체면을 조금이나마 피게 됐다. 최근 들어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신한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 등은 금감원의 키코(KIKO) 배상 권고와 관련, 답변시한 연장을 계속 요청한 뒤 끝내 불수용했다.
이런 까닭에 윤석헌 금감원장이 전면에 나서 판매사들의 수용을 압박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지난 25일 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금융회사에는 검사와 경영평가를 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며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또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안을 민원인이 받아들이면 금융회사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을 말한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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