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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 간소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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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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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 주민과의 우발적이고 단순한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리 절차를 없애겠다고 했으나, 이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27일 분야별 협력사업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조정 명령으로 중단되는 경우 기업을 지원할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지자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등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은 "국제 합의 등 사유로 조정 명령을 통해 교역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교역이 상당 기간 중단된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조항을 명시한 것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우수교역업체 인증 제도를 도입해 기업에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공하고, 통일부의 반·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은 통관 시 신고 의무나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정수를 기존 18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해 관계 부처의 폭을 늘리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통일부가 1차 개정안에서 발표했던 대북접촉 신고절차 간소화 등이 누락되면서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 "접촉신고 조항이 빠지게 된 것에는 아쉬움이 있고, 남북관계가 빨리 개선돼 개정 시기가 앞당겨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외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을 보고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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