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시한 마지막날 최종 판가름…금감원 "추가 연장 없다" 강경
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분조위 결과 수용을 촉구하는 모습 |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 4곳이 오는 27일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원금 전액 반환'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이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마지막 날인 데다가 답변 시한의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터라 사상 첫 '100% 배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006800] 4곳은 다음날 오후 이사회를 개최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판매사들이 원금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판매사가 허위로 작성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금감원이 애초 제시했던 답변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지만 판매사들은 기한 연장을 한차례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27일까지로 기한을 한 달 연장해주면서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추가 답변 시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
판매사들은 연장된 답변 시한 마지막 날까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우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해준다는 최초의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면서도 분조위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 4곳 중 판매 규모가 가장 작은 미래에셋대우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은행들과 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고객을 속였다는 금감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일단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준 뒤 이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PG) |
현재로서는 신한금융투자의 수락 여부가 가장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조위 조정안 수락이 불법행위 인정으로 연결돼 향후 재판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판매사들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조위 조정안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판매사들이 이사회를 거쳐 불수용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판매사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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