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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이른바 '돈봉투 만찬' 논란을 빚었던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오늘(25일)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이 사표 제출 2주 만에 변호사 개업 신청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안 전 검사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거친 뒤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습니다.
복직 후 곧바로 사표를 냈고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받아 의원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변협은 오늘 안 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를 두고 "해당 사건으로 무죄를 받고 변호사 개업을 한 이 전 지검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했고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보복 혐의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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