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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교류협력법, 제재 저촉' 우려에…이인영 "사전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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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통일부 일, 적극 지원·협의하겠다는 입장"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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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관련 외교부가 '제재 저촉' 우려를 표시한 것에 대해 "사전에 이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질의응답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와 사전에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제정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 간 이뤄지는 상호 교류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통일부는 이 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달 8일 이번 개정안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통일부에 전달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우수업체 인증제도, 사회문화협력사업, 남북협력지구 내용 등이 유엔 제재상 대북 무역 금융지원 및 합작사 설립 금지에 해당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견서를 전달한 배경'에 대해 묻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법 개정, 정책 등을 결정할때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외교부도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담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협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통일부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 "(관련사항에 대해)국제사회 동향이 어떤지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우리 외교부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외교부는 남북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 제재를 존중한다는 기본 틀과 원칙을 가지고 통일부 주도로 남북협력이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나 공관 차원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얘기하는 임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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