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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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달라고 했다.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에는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ㆍ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ㆍ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3회로 늘리기로 했다. 허위조작정보는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ㆍ차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다. 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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