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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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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로나19 가짜뉴스, 방역 방해…법 위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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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25일 방통위는 별도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1377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방역당국이 특정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검사결과를 조작한다거나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는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코로나19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다"며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21일에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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