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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고소까지 한 건물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무고·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조 모(8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건물 1층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A(49)씨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월세를 올리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A씨의 점포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조 씨의 건물에서 월세 70만 원을 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장사가 잘되자 조 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A씨에게 2년 만에 월세를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기존 9%에서 2018년 1월부터 5%로 조정됐습니다.
A씨가 법을 근거로 월세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조씨에게 문제제기한 뒤부터 조 씨의 괴롭힘은 시작됐습니다.
조 씨는 수차례 A씨의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가 하면, 지난해 5월 27일에는 "수도 밸브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겠다"며 A씨의 식당 주방에 들어가려다 가로막히자 A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상체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도 수도계량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며 식당 내부를 오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A씨에게 시비를 거는 등 30분 가까이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조 씨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5월 27일에 수도 밸브를 확인하려고 하는 자신을 A씨가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으니 처벌해달라'는 거짓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해 A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진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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