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 6층과 11층, 15층에 내려졌던 임시 폐쇄 조치가 25일 해제된다.
외교부 소속 직원 A씨와 미화 공무직원 B씨가 이달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들이 근무했던 공간이 폐쇄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2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 출입문에는 폐쇄 안내문구가 부착돼 있다. 2020.07.26. scch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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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A씨, B씨와 밀접접촉한 11명(외교부 직원 9명·미화 공무직원 관련 2명)을 대상으로 지난 주말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화 공무직원 C씨가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았다. 외교부 직원 9명과 다른 미화 공무직원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추가확진 판정을 받은 C씨는 외교부 건물 지하 4, 5, 6층 기계·전기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 공간은 외교부들 직원이 근무하는 공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25일부터 전 직원 대상 의무적 2교대 근무제와 출퇴근 시차제를 시행키로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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