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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앱) 사업자들에게 30% 수수료를 받는 '인앱(in-app) 결제(구글 자체 결제)'를 유일한 결제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구글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국내 정보통신(IT) 기업 200여곳이 소속된 인기협은 인앱결제 확대 방침과 관련,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사를 상대로 구글플레이 앱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앱 안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방식만을 허용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게임 앱 외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기업측에선 음원이나 웹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게임 유료 아이템 결제 금액 가운데 발생하는 30% 수수료에 대해선 지나치다고 비판해왔다.
인기협의 신고내용은 크게 4가지다.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과금ㆍ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ㆍ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ㆍ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인기협 측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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