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확대 방침에 신고서 제출
"K-콘텐츠 성장과 핀테크 산업 고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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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앱 사업자들에게 30% 수수료를 받는 ‘인앱 결제(구글 자체 결제)’ 방식을 유일한 결제수단으로 강제할 것으로 알려지자 인터넷기업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을 현행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내 앱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앱 이용자의 이익저해를 방지하고자 신고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인기협은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는 게 인기협 신고내용 골자다.
인기협 회원사를 비롯한 앱 사업자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글이 이러한 앱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부당한 정책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기협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는 K-콘텐츠의 성장은 물론 최근 편리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가 등장해 많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9일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뒤이어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21일 구글에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에 구글의 법위반 행위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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