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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미끼' 잡는다니까…서울서만 1만 5천 건 매물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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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 과장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500만 원 과태료

<앵커>

허위 정보나 과장된 부동산 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어제(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 서울에서만 부동산 매물 1만 5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하루 네이버 포털에 등록된 서울시내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은 8만 5천여 건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11만 2천여 건이던 물량이 그제 10만 건으로 감소했고, 어제 하루 1만 5천 건이 또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