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240만달러 투입
"안정적 수산물 확보 및 외교지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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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 정부가 태평양도서국의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레이더 위성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20일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 한-PIF 협력기금을 활용한 ‘불법 어업감시 후속사업’ 기여약정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PIF 협력기금은 한-태평양도서국간 협력사업 시행을 위해 2008년 설립됐다. 자금 규모는 연간 150만달러 규모다. 불법어업감시 후속사업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240만 달러가 투입되며 위성정보를 통해 불법 어업 행위를 감시한다.
이번 서명식은 조신희 주피지대사와 메그 테일러 PIF 사무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피지 수바에서 개최됐다.
PIF측은 최근 코로나19로 태평양 지역 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감시 선박 및 인원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측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 수산물 소비 대국으로서 우리나라 수산물 공급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외교의 지평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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