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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구속수사 꺼내든 추미애 "악의적 방역 방해땐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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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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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신종코로나감염증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속수사’ 꺼내든 秋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최근 코로나 급증세의 원인으로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를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도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구속수사 원칙’을 꺼내들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러면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를 막지 않으면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추 장관의 담화문은 A4용지 4쪽 분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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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장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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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가짜뉴스 뿌리뽑자’는 한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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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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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기도 했다.

또 그는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도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가짜뉴스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의욕을 보여왔다.



법조계 “월권 논란”도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구속 수사나 법정 최고형을 언급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 밖”이라며 “장관이 검찰에 엄정수사를 지휘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방식을 언급하는 것을 놀랍다”고 했다.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권한 밖이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짜 뉴스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집단지성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역시 “검찰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 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양형과 수사 방식까지 언급하는 것은 현행법 시스템와 맞지 않는 도를 넘은 발언”이라며“‘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가짜뉴스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 등에선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이 유튜브에서 주로 활동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며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주장해왔다. 이를 두고 한 검찰 간부는 “언제부터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정(司正)기관이 됐냐”고 비판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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