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추미애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구속수사…법정 최고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이 같은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우선 "지난 수개월간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