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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매물 문의하자 "올랐는데, 집부터 보죠"…'미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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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에 시세보다 싸게 나와 있는 집이 있어서 가보면 이미 계약이 끝나 없는 물건이라며, 그것을 미끼로 다른 집을 보자고 하는 중개업소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21일)부터 이런 허위·과장 광고를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