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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9년 만에 기아차 노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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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적으로 받는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고정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기아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6천5백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과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