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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비협조적 태도…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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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할 수 있는 권리 가져"

"日 수출규제 조치 유지하며 비협조적 태도 고수"

"수출규제·징용 별개…日성의 있는 태도 보여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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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2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에 관한 질문에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일본 측이 수출규제 사유로 제시한 조건을 우리가 모두 충족했음에도 여전히 수출규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비협조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출 당국자 간 협의 재개를 통해 일 측이 하루 속히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귀시킬 것을 계속 촉구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를 인내심을 가지고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인데 양 사안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며 "강제징용 관련 우리는 지금처럼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노력에 일본 정부도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

이후 한국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일본 측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초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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