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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 외교부에 중재 협의 재개 요청…외교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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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필립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항의 및 면담을 위해 방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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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질랜드 한국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A씨가 이달 초 외교부에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다시 요청했다. 외교부는 중재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외교부는 “이달 초 피해자로부터 중재 재개 요청이 있었다”며 “재개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개 여부 검토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두 번에 걸쳐 전달했다. (중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법에 따라 고용주인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과 고용인인 피해자 간에 중재 협의가 진행됐지만 피해자의 위자료 요구 등에 대한 입장차가 커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A씨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메일 서한을 보내 “수개월 전 외교부 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합의 절차가 중단됐다”고 주장한 데에 대한 반박이다.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와대에 보낸 이메일에서 “외교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관에게 발언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외교부와 합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수개월 전 외교부 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합의 절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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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당시 주뉴질랜드에서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현지 직원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메일 서한을 보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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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에 대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지난 4월에 (중재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며 “발언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가 제출한 서면에는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피해자 A씨는 2017년 12월 당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했던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한국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가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지만 외교부의 적절한 조치와 보호가 없었다고 진정한 것과 관련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공식적으로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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