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자체 감사 과정서 충분한 증언 기회 없었다고 주장
외교부 "당시 피해자에게 구체적 사실 서면 제출 요청…피해자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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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현지 남성 직원이 외교부를 통해 중재 협의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초 현지인 피해자로부터 중재 재개 요청이 있었다"면서 "재개 여부는 담당 부서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지인 피해자는 2017년 12월 당시 외교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한국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2019년 2월 외교관 A씨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현지인 피해자는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성추행 신고를 하면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외교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올해 상반기 4개월 동안 사인 간 중재를 진행했다. 중재는 현지 법률에 따라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과 피해자 간에 이뤄졌으나 상호 입장차가 커 결렬됐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에게 중재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최근 두 차례 전달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자체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증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을 해달라고 전했고 피해자가 서명으로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면서 "발언 기회는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진정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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