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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이 사안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양측 간 사법 공조 절차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안이 해결될 수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각에서 '피해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8년 외교부 감사 당시, 서면을 통해 성희롱 사실을 알렸고, 외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했다.
외교부는 사인중재절차를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4월 중단됐고, 피해자가 이달 초 사인 중재 절차 재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는 사인중재절차의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감사를 진행한 뒤,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형사사법공조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해온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질랜드는 아직 관련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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