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기준으로 삼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인상률에 제한을 둔 임대차보호법 개정 여파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돼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를 예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봤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된 18일, 이 아파트 85㎡형은 전세보증금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월세로 전환한다면 현행 기준 월세는 최대 200만 원이지만, 전환율이 내려가면 최대 12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신규 계약 때 집주인이 전세를 대폭 올리면서 월세로 돌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 2.5%, 4%는 의미 별로 없다니까요. 전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뭐 임차인한테 무슨 혜택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다고.]
월세 전환이라는 대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진 임대인들은 당연히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겠죠. 지금 시장 금리가 거의 제로인데.]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처벌 조항이 없는데, 입법을 통해 강제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전환율보다 높게 월세 계약을 맺으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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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기준으로 삼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인상률에 제한을 둔 임대차보호법 개정 여파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돼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