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이 황금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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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전 세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달 18일까지 연장했다.
외교부는 2차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발령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재차 연장을 결정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으면 내달 19일 자동 해제된다. 여행경보 3, 4단계가 이미 발령 국가와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영향은 없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조치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대 90일 동안 발령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WHO의 팬데믹 선언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국내 감염 및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결정이다.
외교부는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국내 방역 상황을 고려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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