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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이 30% 수수료 강제"…스타트업계, 방통위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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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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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9일 애플·구글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애플의 경우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IAP) 모듈만을 강제해왔다. 최근 구글 역시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모듈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는 양사 합산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이 87.8%에 육박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IAP 방식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아 PG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IAP 수수료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IAP 모듈 강제 정책이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입장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500여 개의 국내 스타트업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사단법인이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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