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기존 법에 국제사회 '제재 고려' 내용 이미 들어있어"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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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통일부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외교부가 개정안에 유엔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27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남북교류협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외교부는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통일부가 마련한 새 개정안에 대해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통일부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정부가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인증우수교역업체 및 협력사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 3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대북 무역에 공적·사적 금융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합의에 의해 개발·조성된 구역을 '남북협력지구'라고 정의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북한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 등에 대해서도 유엔이 규정한 합작 금지, 제재 대상에 대한 재원 이전 금지 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외교부의 지적에 대해 통일부는 "교역 및 협력사업 등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행 교류협력법에 이미 존재한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실제 교류협력사업 추진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관련 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면서 국내 입법권에 대북제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이달 중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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