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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튜버 뒷광고 제재 나섰지만…이미 '틱톡'으로 간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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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 올라온 '먹방' 콘텐츠 조회수 58억회

인기 먹방 인플루언서 구독자 600만명 달해

"뒷광고 효과 어마어마…규제 어려울 것"

아시아경제

틱톡 내 인기 먹방 인플루언서가 한 치킨브랜드 제품 먹방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9월 1일부터 유튜브 '먹방(먹는 방송)' 뒷광고(소비자에게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하는 광고)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유튜버들이 규제 사각지대인 '틱톡'에서 협찬 표기 없이 먹방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공정위의 뒷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조차 명확하지 않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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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내 먹방 콘텐츠 관련 해시태그들.


유튜브 뒷광고 막히자 '틱톡'= 18일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에 올라온 '먹방' 콘텐츠 조회수는 무려 58억회에 달한다. 음향 효과를 최대화한 먹방 ASMR(자율감각쾌락반응)부터 치킨, 라면, 연어 등 특정 음식을 주제로 한 먹방, 병맛 먹방 등 다양한 장르의 게시글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먹스나, 도나, 순이엄마, 띠동갑형 등 틱톡 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먹방 인플루언서의 경우 구독자가 최대 600만명 이상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문제는 틱톡 역시 유튜브 사례처럼 뒷광고나 PPL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다수 인플루언서의 먹방에는 특정 브랜드 정도만 해시태그로 언급하고 있으며 별다른 협찬, 광고 표시가 등장하지 않는다.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채널인 만큼 먹방 역시 강렬하고 짧게 끝난다. 다양한 음원과 증강현실(AR) 필터를 사용하는 이들이 늘며 광고 여부 파악은 더욱 모호해졌다.


파급력도 어마어마하다. 틱톡은 현재 150개 국가에서 75개 언어로 서비스된다. 이용자 수만 약 8억여명에 달한다. 앱 데이터 제공업체인 센서타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틱톡 다운로드건수는 6억2000만건으로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문적인 영상편집 기술이 없어도 동영상 제작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가로로 돌리지 않고 세로로 찍어 올리는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젊은 세대)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틱톡에 따르면 우리나라 먹방은 'Mukbang'이라는 고유명사로 전 세계 언론에서 주목할 정도로 새로운 문화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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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뒷광고, 건당 1천만원 넘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식업계에서도 이미 틱톡을 겨냥한 PPL은 물론 뒷광고에까지 뛰어든 상황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수 외식업체들이 틱톡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협찬을 진행 중"이라며 "유튜브처럼 틱톡 협찬 금액 역시 1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다른 외식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튜브 뒷광고 규제를 선포하고 나섰지만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틱톡 등 유사 SNS에서는 암암리에 뒷광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비용을 지불한 광고성 콘텐츠의 경우 소비자의 흥미와 신뢰성이 떨어지기에 인플루언서와 기업 모두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의 자회사 인스타그램마저 틱톡과 비슷한 동영상 공유 서비스 '릴스'를 출시하며 먹방 뒷광고 관련 규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달 시행을 앞둔 공정위의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역시 모호한 가이드라인으로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실시간 방송의 경우 리뷰 도중 5분마다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말로 언급해야 하지만 '30분 방송을 하면서 중간에 딱 한 번만 협찬ㆍ광고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는 예시를 들어 기준이 모호하다. 인터넷 유명인과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여부도 애매하다. 어느 범위까지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명인으로 규정해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점이 나오지 않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특히 유튜브와 틱톡, 페이스북 등 국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법 적용과 제재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먹방과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 한 외식업계에서 뒷광고 자체는 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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