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더 붓고, 더 미루고…국민연금 늘리는 매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명수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가 지났지만 65세까지 자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가입 기간과 납입 보험료가 늘면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다 보니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경우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이 안 되고, 연금 수급 나이가 되었음에도 직장 재직 중이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 추가로 내는 보험료는 월 환산소득 100만원 기준 매달 9만원 이상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및 가입 중의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금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그러나 추가 불입액이 클수록 수령액 증가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이는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소득이 적을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가게끔 설계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월평균 100만원의 소득을 올린 60년생은 올해 의무가입이 끝나고 2022년부터 21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내년부터 매월 9만원씩 5년 동안 추가로 불입한다면 66세부터 31만원을 받게 된다. 이 사람이 82세까지 산다고 할 때 540만원을 추가로 내고 총 660만원의 국민연금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보험료를 내지 않고 연금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이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연기연금은 1년에 7.2%씩 연금을 얹어주며 최대 5년까지 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위의 60년생은 66세에 29만원을 타게 된다. 금액을 단순비교하면 임의계속가입의 경우가 많아 보이지만 54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낸 것을 고려하면 연기연금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의무가입 종료 후 연금수급 나이까지 2년 이상 갭이 있는 60년 이후 출생자는 최초 연금수령 때까지는 임의계속가입을 하다가 연기연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늘리는 길이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