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오늘(17일)부터 이달 29일까지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강남대로와 서초중앙로 등 관내 4개 주요 도로와 보도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뉴스속보 보기] 코로나19 대규모 집단유행 경고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