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상을 먼저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은 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한 날로 세계 각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2012년 제11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함께 결의한 날이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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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63명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63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던 지난 14일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무마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피해자 구제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고(故) 곽예남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국가는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송달 등 절차적 문제를 들며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전용기 의원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전쟁범죄,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주권면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은 조속한 판결로 '피고 일본'의 잘못을 가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위안부 사실이 알려진 지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 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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