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며 당국의 방역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4일) 낮 12시 기준으로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집단감염 사례에서 교인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을 검사한 결과 6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7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방대본은 "이 교회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에 위험한 행동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확진자들이 전파가 이뤄질 수 있는 기간에 교회를 방문해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교인 및 방문자들은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무증상·경증 그리고 발병 전에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지키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 열고, 2주간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명령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경기도에서는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재발동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 준수 사항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하고,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을 구상권 차원에서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 지사는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성 : 조을선, 촬영 : 박동률, 편집 : 이홍명)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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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4일) 낮 12시 기준으로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집단감염 사례에서 교인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을 검사한 결과 6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7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방대본은 "이 교회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에 위험한 행동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확진자들이 전파가 이뤄질 수 있는 기간에 교회를 방문해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교인 및 방문자들은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무증상·경증 그리고 발병 전에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지키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 열고, 2주간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명령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종교모임 후 식사 제공 및 단체식사 행위, 성가대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부득이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경기도에서는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재발동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 준수 사항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하고,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을 구상권 차원에서 청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PC방, 다방, 목욕장, 학원, 교습소 등은 지난 5월 집합제한 조치를 중단했으나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는 집합제한 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성 : 조을선, 촬영 : 박동률, 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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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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