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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킬러' 고용해 필리핀 교민 살해한 공범 '징역 19년·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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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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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사업가 교민을 총을 쏴 죽이도록 한 한국인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9년과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권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는데도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줄곧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총격으로 사망해 일말의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정도로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는 피해자에게 거액을 투자하고도 이에 대해 정당한 대가는 고사하고 상당 기간 모욕적 대우를 받은 것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와 김 씨는 2015년 9월 17일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발생한 교민 박 모(당시 61세) 씨 피살 사건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앙헬레스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박 씨는 호텔 인근 사무실에서 필리핀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박 씨에게 5발의 총을 쏜 뒤 건물 밖에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사건이 해외에서 발생했고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수년 동안 난항을 겪었으나,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올해 1월 권 씨를 체포하고, 이어 한국에 체류하던 김 씨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박 씨가 운영하던 호텔의 투자자로, 박 씨가 투자자인 자신을 홀대하고 투자금과 관련해 언쟁이 벌어지자 박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가 "킬러를 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살인을 의뢰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씨와 김 씨는 법정에서 자신들은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으며, 정범(킬러)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박 씨가 자신들이 아닌 제3의 교사자에 의해 살해당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 등 감정적 영향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권 씨는 금전적·사업적 이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와 권 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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