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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Pick] 법무부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정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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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위해 정부 입법 형태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정책위)가 지난 12일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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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12월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형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본 겁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성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위에 자문을 구했고, 이후 정책위가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어 권고안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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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는 또 낙태죄 논의에서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 정책위 의원은 "여성이 임신 중지를 결정할 땐 이후 아이의 양육환경과 삶까지 고려하는데, 이를 배제한 채 '생물학적 생명'만 강조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비범죄화의 틀 안에서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생명권을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위는 오는 17일까지 권고안을 완성해 법무부에 제출하고,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권고안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조도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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