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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삼성생명 “주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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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관련 관련 “결정된 바 없어”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삼성생명이 계열사 주식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일명 ‘삼성생명법’에 대해서 “어떤 것도 논의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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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건물 전경.(사진=삼성생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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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삼성생명 2분기 실적발표에서 유호석 삼성생명 부사장(CFO)은 “현재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를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 어떠한 사안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다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의 결정이 나와도 ‘주주가치를 높인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13일) 주가 급등 요인은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삼성전자 지분과 무관하게 삼성생명의 재무건전성, 시장 내 압도적 1위, 견조한 이익구조 등의 이유로 주가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법이 통과될 시 1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17조3000억원, 삼성화재는 2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매각해야 한다. 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각각 6.1%, 0.7%나 된다.

이날 삼성생명 주가는 보험업법 개정 관련 이슈와 더불어 상반기 실적이 발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전날보다 21%나 상승했다.

삼성생명의 2분기 실적(연결 기준)은 영업이익이 55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6%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6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0% 늘었다. 삼성생명은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이익이 늘어난 것과 2분기 증시가 상승하면서 변액보증준비금이 환입되는 것이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분기에도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 됐으나, 보유계약관리, 경영효율 개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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