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전주, 아파트 분양권 투기 대거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도시 3개 단지 대상 특별조사

불법 전매·거래가격 거짓 신고

57명 고발·중개사 43명 행정처분

전북 전주 신도시에서 아파트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로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주택가격 급등 현상을 불러일으킨 거래자들과 공인중개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시는 북부권 신도시 에코시티와 서부 전북혁신도시 일대 신규 공급 아파트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여 ‘데시앙’과 ‘더샵3차’, ‘대상디엠시티’ 등 아파트단지 3곳에서만 총 100여건의 불법 전매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주에서 아파트 불법 거래 행위자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아파트 공급 후 1년간 전매를 제한한 규정을 어기고 분양권을 불법·허위 거래하거나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거래된 아파트는 2016년 말부터 최근까지 신규 공급한 10개 단지 6500여가구이며, 지역 실수요자 외 ‘재테크’를 빙자한 외부 투기수요까지 대거 가세해 1년 이내 가격이 1억원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공급된 이 지역 70㎡ 규모의 아파트 거래가와 맞먹는 액수다.

이에 따라 분양권 불법 전매자 57명을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43명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또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분양권자와 거래자 등 271명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와 실거주지 확인 등 조사를 거쳐 추가로 고발·행정조처할 계획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