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3개 단지 대상 특별조사
불법 전매·거래가격 거짓 신고
57명 고발·중개사 43명 행정처분
전주시는 북부권 신도시 에코시티와 서부 전북혁신도시 일대 신규 공급 아파트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여 ‘데시앙’과 ‘더샵3차’, ‘대상디엠시티’ 등 아파트단지 3곳에서만 총 100여건의 불법 전매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주에서 아파트 불법 거래 행위자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아파트 공급 후 1년간 전매를 제한한 규정을 어기고 분양권을 불법·허위 거래하거나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거래된 아파트는 2016년 말부터 최근까지 신규 공급한 10개 단지 6500여가구이며, 지역 실수요자 외 ‘재테크’를 빙자한 외부 투기수요까지 대거 가세해 1년 이내 가격이 1억원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공급된 이 지역 70㎡ 규모의 아파트 거래가와 맞먹는 액수다.
이에 따라 분양권 불법 전매자 57명을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43명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또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분양권자와 거래자 등 271명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와 실거주지 확인 등 조사를 거쳐 추가로 고발·행정조처할 계획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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