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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法, 손혜원 '부동산 차명 매입' 유죄 판단…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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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포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해 6월 손혜원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두 가지입니다.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미리 받아 지인 명의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또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인데 1심 법원이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