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언중위 제소..법무법인 정세 통해 손해배상액 1억원 청구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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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어제(1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손해배상액 1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선과 중앙은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MBC 검언 유착 의혹이 보도되기 전에 한상혁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라는 게 한 위원장 주장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실을 찾아 해당 보도에 대해 “권경애 변호사와 통화한 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이 지난 9시 9분”이라며 당시 통화한 휴대전화 통화 목록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그는 “통화 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며 “해당 보도 이전에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해 MBC의 보도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등 추측성 보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전에 언중위 제소 절차를 밟은 것은 그가 미디어 분야 정책 기구 수장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 분야 법률 자문을 오랫동안 진행한 법무법인 정세를 통해 위원장 개인 비용으로 자문받아 언중위 제소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3일 5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5기 위원 구성이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
국회에서는 국회 추천 위원으로 김현(더불어민주당), 김효재(미래통합당)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 의결이후 김효재 전 의원이 서류를 늦게 제출해 아직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8월 24일께야 5기 방통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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